이·미용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기 1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했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만으로는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전문대학 졸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 고등학교 졸업 등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다른 보기들에 비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기에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