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을 찾기 위해 각 보기를 검토하겠습니다. 보기 1: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는 보통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생 문제는 공공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보기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역시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3: 무신고 영업자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로, 이는 보통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주로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과태료와는 다른 범주의 처벌입니다. 보기 4: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방해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