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미용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는 업소의 소재지 변경,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변경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4분의 1 이하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