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로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2, 3번은 모두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징수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