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학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보기 1, 2, 4는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됩니다. 반면, 보기 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로, 이는 국내에서 직접 취득한 자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답은 보기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