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의 문제로,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보기 1, 2, 3은 행정기관이 불법 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소의 간판 제거나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그리고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나 시설물의 봉인은 행정 권한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보기 4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