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는 일 년에 3시간의 공중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 교육 (친절 및 청결 포함), 기술 교육, 그리고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