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은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그러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일반적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이나 "영업정지 2월"과 같은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업장 폐쇄명령'은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시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은 일반적인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기 1 또는 보기 2가 더 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