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보통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행사 참여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보기 1은 질병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기 2는 혼례나 의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행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보기 4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는 지역 행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기 3의 '긴급히 국외에 출타하는 자에 대한 이·미용'은 개인의 출국 사유가 이·미용 업무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상황일 뿐이며, 사회적 의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