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행정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부터 3까지는 모두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를 의미하며, 이는 보통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의 정도가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합니다. 보기 4는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이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영업정지 중의 영업 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영업장 폐쇄 명령이 적합한 처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