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입니다. 이는 위생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번 "경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