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지역에서 이.미용 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할 대상은 '관할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옳은 선택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소재지 변경 시, 변경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관할 지역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