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은 대개 경고나 개선명령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영업자의 실수를 수정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인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