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항목은 "개설자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이/미용업소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그리고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해당 업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설자의 건강진단서는 개인의 건강 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업소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설자의 건강진단서"는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