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 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