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이는 위반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는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