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미용업의 영업신고 없이 업소를 개설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고 영업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