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미용업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수, 상속, 파산으로 인한 인수 등입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장폐쇄명령은 영업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승계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