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미용업영업자가 윤락행위를 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와 면허정지입니다. 이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월 및 면허정지 2월이 일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