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미용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보다 강한 처분인 '영업정지 2월'이 적용됩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