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미용업 영업소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출입자 검문 및 통제는 일반적으로 강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소의 물리적 폐쇄 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간판 제거, 위법 게시물 부착, 기구 봉인은 영업소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