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청문은 주로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와 같은 중요한 처분에는 청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취소는 청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