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은 틀린 항목입니다. 이·미용업자는 영업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면허증 사본을 게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은 틀린 내용으로, 이·미용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모두 이·미용업자의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보기 1: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위생 관리의 기본입니다. - 보기 2: 조명을 75룩스 이상 유지하는 것은 손님과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보기 4: 1회용 면도날은 위생을 위해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택한 항목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