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용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관련 학과의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이 요구됩니다. 보기 2의 경우,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기술되어 있지만, 인문계 학교는 보통 이·미용 관련 실습이나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부적절한 조건으로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