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위반 행위에 비해 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영업 장소의 위생 관리나 교육 이수와 같은 위반 사항보다,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보기 4번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