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는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원영업은 공중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 학원영업'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