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를 선택한 이유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자"는 면허증의 물리적 상태 때문에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이 손상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면허 재교부와 관련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 1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보기 2의 "간질병자", 보기 3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는 모두 법적 또는 도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의 재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경우만이 정당한 사유로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