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 및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