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는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를 의미하며, '인가'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사후 승인을 뜻합니다. '통보'는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중위생영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