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를 선택한 이유는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1차 위반은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문은 면허취소나 정지, 시설 사용중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피처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됩니다. 그러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1차 위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즉각적인 처분보다는 개선 명령이나 경고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