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보기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이 아닌 보다 엄중한 처벌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법규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항목은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