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영업소 명칭을 변경한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에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적절한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주의나 영업정지에 비해 중간 정도의 경고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분은 주로 반복 위반이나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