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영업소에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에게 사용한 경우, 이는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은 경고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경고'를 선택한 것이 적절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의 심각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일 경우 경고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고가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또한, 다른 선택지들은 보통 반복적인 위반이나 더 심각한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고가 적절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