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미용업 영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6월'이 적절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조치의 적절한 기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2: 6월'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