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1차 위반 시에는 대체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