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보기 1은 "관할 소재동지역 내에서 주민에게 이·미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기 2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로,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기 3은 "혼례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의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로, 특별한 행사에 따른 예외 상황입니다. 보기 4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공적인 승인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가 제한되는 경우는 보기 1입니다. 이는 다른 보기에 비해 특별한 허가나 예외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