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업소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입니다. ㄱ.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당연히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ㄴ. 영업소 바닥의 면적이 3분의 1 이상 증감하는 경우도 주요 변경 사항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ㄷ. 종사자의 변동사항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ㄹ. 영업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직접적인 영업소의 변동사항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사항은 ㄱ과 ㄴ입니다. 이로 인해 보기 2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