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보기 3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수학한 자"는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자격 취득과 관련이 있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