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기준은 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너무 강한 처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보기 2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건전한 영업질서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칙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하다고 볼 수 있고, 300만 원의 과태료는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도의 처벌 기준인 보기 2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