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이 틀린 이유는 과태료의 처분권자가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할 대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은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은 절차상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