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청문'이 가장 적합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