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를 선택한 이유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비교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대개 더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보기 2가 적절한 벌칙기준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