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특정 정보나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여, 공중위생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문', '감독', '협의'는 각각 절차적, 관리적, 협의적 성격이 강해, 직접적인 조치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고'가 정답으로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