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금치산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공중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뇨병환자는 이러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며,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