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은 틀린 항목입니다. 위생관리 등급 공표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위생관리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생감시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생관리 우수업소라 하더라도 위생감시의 면제가 아닌,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위생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위생관리 등급 공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보기 1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통보하고 공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기 2는 공중위생영업자가 통보받은 등급을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보기 4는 등급별로 위생감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위생감시를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