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업소에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을 때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입니다. 이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보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