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미용업 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명령보다는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