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공된 정답에 따르면 특별히 요구하여 단체로 미용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질병, 혼례, 행정적인 인정에 대한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