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미용업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