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영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입니다. 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명령하거나 경고를 주어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